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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 시행 협조 안내

  • 관리자
  • 2009-10-0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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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 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입니다.

(주)신세계엔지니어링에서는 국세청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사 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68호 시행 2010.1.1)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 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각 2/100,1/100)가 부 과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등 제도참여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고자 하오니 협력업체는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제2항에 의하여 (주)신세계엔지 니어링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여 주시 고 이를 이메일 주소(ssgetax@ssgeng.com) 또는 팩스로 당사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기 바 랍니다. (당사는 트러스빌(www.trusbill.or.kr)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신세계엔지니어링을 매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협력업체께서는 이메일 주소 (ssgetax@ssgeng.com)를 등록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이세로(www.esero.go.kr) 또는 트러스빌 (www.trusbill.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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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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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세계엔지니어링

ssgetax@ssg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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